요 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차(대)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1667, 1999.09.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의 계산에서 이연법인세차(대)를 자산과 부채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