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지분율이 3%에 미달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이 3%이상 보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603, 2001.12.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2000.04.○○ 협회등록법인의 총발행주식 114만주 중 52,900주(4.6%)를 매수하여 보유하다가 당해 법인의 감자로 15,870주로 변경되고 다시 제3자 배정에 의한 증자로 총발행주식수가 108.6만주로 변경되어 주식 보유비율이 1.4$가 된 상태에서 2000.09.○○에 양도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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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