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43, 2000.01.13 및 서일46014-11123, 2003.08.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1999.02.20 무주택 상태에서 단독주택(보수토지 200m
2
)을 상속받은 후 동 주택을 철거하여 연면적 448.86m
2
(지상1층: 근린생활 시설, 2~4층:다가구주택)의 주택을 신축하였음. 당해 주택외에 다른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위의 신축주택을 2003.06.23. 895,000,000원에 양도하여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