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3.08.26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211, 2000.10.11, 서일46014-10012, 2003.01.06 및 재일46014-1667, 1996.0.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이 3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ㆍA아파트(전용면적 41평): 1986.03.28. 분양받아 현재까지 거주. ㆍB아파트(전용면적 41평): 1998.12.11. 분양계약(분양가 2.5억), 2001.○○.○○ 취득하여 현재임대 중. ㆍC아파트(전용면적 42평): 2000.10.07. 분양계약(분양가 3.85억), 2003.07.04 잔금납부. (질의사항) 1. C의 잔금을 납부하고 1년 이내에 A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B을 취득하여 5년 경과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