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현물 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9.05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12, 2003.01.06 및 재일46014-2970, 1997.12.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시 소재 주택을 1992.11.○○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였으며 동 주택을 2003.07.31. 양도 하였음. ○○시 소재 상가주택(상가부분 77평, 주택부분 52평)을 2003.05.02. 취득하여 현재 보유 중임. 위의 경우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