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12, 2003.01.06 및 재일46014-2970, 1997.12.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시 소재 주택을 1992.11.○○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였으며 동 주택을 2003.07.31. 양도 하였음. ○○시 소재 상가주택(상가부분 77평, 주택부분 52평)을 2003.05.02. 취득하여 현재 보유 중임. 위의 경우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