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증여한 주택을 자녀의 사망으로 부모가 상속받아 1년이내 양도시 세율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3.08.26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6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1994.11.○○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을 자녀의 사망으로 인하여 2주택을 소유한 부모가 상속을 받아, 10개원만에 6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몇%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999.12.28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001.12.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6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