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0135, 2002.11.22)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재건축주택이 완성되지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1987.04.○○: ○○소재 주택취득 및 거주
2001.04.○○: 재건축에 따라 철거
2002.05.04:○○도 소재 주거용주택 취득 및 거주
2002.05.10: 종전 재건축주택 양도
2. 질의사항
위와 같이 종전의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