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현물 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9.05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감면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003, 2003.07.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 부동산 | 양도일 | 소득금액 | 비고 | | 토지 | 2003.05.10 | 15,000,000 | | | 주택 | 2003.07.28 | 5,000,000 | 조특법상 감면대상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 서일46014-11003, 2003.07.25. 소득세법 제95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은 제90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