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토지ㆍ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159, 1999.06.12 및 재산01254-372, 1989.02.0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관련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초 시장상가를 분양받아 건물 및 부수토지의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등기결과 그 부수토지의 지분이 권리면적보다 30%정도 과소계상되어 시장(주)에 항의하여 정정등기를 하여주기로 하였음. 당해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유로 위의 지분정정 등기가 지여되어 오다가 당해 건축물을 철거하고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그 상가를 시장(주)에 다시 매도하게 되었음. 위와 같은 사유로 등기부상 정리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초의 권리면적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과소계상된 30%에 해당하는 면적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