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대종중 명의의 종중임야를 소종중 명의로 분할하는 경우의 과세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2.09.03
특정 종중의 재산을 별도로 구성된 소종중 단체명의로 분할하거나 금전을 지급하여 소종중단체가 당해 금전 등을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삼46014-1252(1997.5.21)호 및 재삼46014-2176(1995.08.3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1252, 1997.05.21 특정 종중의 재산을 별도로 구성된 소종중단체명의로 분할하거나 금전을 지급하여 소종중단체가 당해 금전 등을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1. ○○리에 ○○이씨 ○○공파와 이하 자손계파 ○○공,○○공(○○공),○○공,○○공 합계 묘소5기를 수호하는 종중임야 약 6만평이 있음 2. 원활한 시제참배를 위하여 종중회의 의결로써 종중임야를 ○○공 이하 소종중계파별로 배분하기로 하여 ○○공 25%- 15,000평, ○○공 20%를 주기로 하고 나머지 지분 55%는 ○○공,○○공 계파가 소유하되 ○○공,○○공,○○공 묘소는 △△으로 이장하기로 하여 이후 이장 완료됨 【질 의】 이 경우 대종중인 ○○공에서 소종중인 ○○공 명의로 지분 25%인 15,000평을 배분하여 등기할 경우에 어떠한 국세가 발생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1998. 12. 28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ㆍ제3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제41조의 4 및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개정) 1.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 민법 제275조 【물건의 총유】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 민법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계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 민법 제277조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 상실함으로써 취득 상실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1252,1997.5.21. 특정 종중의 재산을 별도로 구성된 소종중단체명의로 분할하거나 금전을 지급하여 소종중단체가 당해 금전 등을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삼46014-2176,1995.08.30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여러개의 종중명의의 재산으로 분할등기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은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 상기 내용중 상속세법 제29조의2 는 현행 조문으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임을 참고하시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