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재건축아파트입주권을 2003.1.1이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701, 2001.12.28호, 서일46014-10463, 2003.04.14)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1부.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ㆍ1996.02.18 ○○구 소재 15평형 아파트 취득
-상기 아파트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느나 거주사실은 없음.
-상기주택 뿐이며 다른주택은 없음.
ㆍ상기 아파트가 재건축에 포함되어 2003.0311사업계획승인 남.
-현재 이주중이며 주민들이 2003.10.30까지 이주를 완료하려고 하고 있음.
[질의]
질의일 현재 상기 아파트(재건축아파트 입주권)를 양도 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 【1세대 1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