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소유한 자의 상속주택에 대해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동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이 아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87, 2003.01.23 및 재산46014-20, 2001.01.0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속주택이 아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서일46014-10087, 2003.01.23
※ 재산46014-20, 2001.01.04
1. 질의내용 요약
- 1981.03월 취득하여 거주하던 일반주택과 1988.05.05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1주택의 2주택 상태에서 2003.07.10 일반주택을 양도함.
- 상속받은 주택은 거주한 적이 없으며 2003.06.23 재건축하업계획 승인이 났음.
[질의사항]
가. 사업계획승인이 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나. 위의 상속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면 1년 거주 요건에 관계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9조 【상속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