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및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732, 1999.04.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2.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786, 2000.06.2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 재일46014-732, 1999.04.15
※ 재산46014-786, 2000.06.28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의 경우 농사짓던 토지를 양오하기 10개월 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농지를 취득하는 자의 사정으로 등기이전을 하지 아니한 사유로 시차가 발생하였음)에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을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으나 농지를 양도한 자의 사정으로 농지를 취득한지 약 4년이 지난 후에야 이전등기를 하여 줌으로서 등기부상의 소유시기와 주민등록상의 거주기간이 일치하는 것은 6년정도밖에 되지 아니하여, 실지 8년 이상을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지역주민 10여명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경우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