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199, 1998.11.13 및 재일46014-1647, 1999.09.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2199, 1998.11.13
※ 재일46014-1647, 1999.09.07
1. 질의내용 요약
- 역삼동 소재 A주택을 취득하여 15년간 거주하고 있으며, 3년전 ○○동 소재 B주택을 취득하여 현재 2주택이 되었음.
- B주택은 재건축으로 사업계획승인은 났으나 멸실은 안된 상태임.
[질의사항]
가. 위의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B주택이 멸실된 경우로서 A주택이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이 나고 당해 A주택을 멸실전 또는 멸실 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