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으로 취득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31
'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 (재재산46014-63, 2000.03.10 및 재일 46014-2743, 1994.10.2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붙임 : ※ 재재산46014-63, 2000.03.10 ※ 재일 46014-2743, 1994.10.24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의 취득현황 ․ 건설업자(○○건영)가 타인의 토지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 ․ 당해 주택의 취득자는 건설업자의 분양광고를 보고 2000.01.28 계약금 2천만원을 납부하고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 ․ 토지구입, 착공 및 준공, 입주자모집 등 사업초기부터 사업완료시까지 모든 것을 건설업자가 하였음. 건설업자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소급하여 토지매매계약을 적용하고 수익을 취하였으며, 동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 당해 주택의 준공검사일 : 2001.02.23 ․ 소유권 등기일 : 2001.03.26 ․ 분양대금 잔금일 : 2001.04.16 ․ 입주일 : 2001.04.26 위와 같은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01.03.26이 되는지 또는 자기가 건설한 주택에 해당하여 2001.02.23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