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대리경작하고 있던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31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7.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것에 한함)를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2003.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1994.12.22 법률 제4825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7.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것에 함한)를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2003.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경농민은 1997.1.1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사례〕 - 부는 수십년전부터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를 경작하였으나, 1998년도부터 2002년까지 소유농지 일부를 타인에게 대리경작하게 하였으며 - 자는 정년퇴직 후 1996년부터 농지소재지에서 자시의 소유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왔음. 〔질의〕 위와 같이 부가 대리경작하고 있던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 8,000㎡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자경농민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1996. 12. 30, 삭제) ①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 또는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어선 및 어업권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거나 면허받은 자가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영어민(이하 “자영어민” 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 농지등ㆍ어선 및 어업권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ㆍ어선 및 어업권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96.12.30 삭제)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농지등”이라 한다)를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994. 12. 22 개정)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96.12.31 삭제) ① 법 제56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총리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994. 12. 31 직제개정) 1. 당해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군(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1995. 12. 30 개정) 2.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1996. 12. 30 법률 제5195호) 제11조【자경농민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면제를 받은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6조 제1항 또는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것에 한한다)로서 199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6조 제2항 내지 제5항 또는 제5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한다. ③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어선 및 어업권으로서 1998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제16조【자경농민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519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법률 제519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제56조 제1항 및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것에 한한다)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6조 제2항 내지 제5항 또는 제5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삭 제, 1998. 12. 28)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996. 12. 30 개정)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996. 12. 31 개정)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1996. 12. 31 개정)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225(2001.9.22)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