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에는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 ㅣ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682, 1999.09.1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 재일46014-1682, 1999.09.14
1. 질의내용 요약
2001.03.09 주택투기지역 내의 주택을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로 취득한 후 2003. 06.23양도 하였는바, 당해 주택일 취득하면서 소요됭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비용과 소송비용’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