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9.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647, 1999309.0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서일4601-10423, 2003.04.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1647, 1999309.07
※ 서일4601-10423, 2003.04.03
1. 질의내용 요약
- 1982년 취득한 주택이 1999.02월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당해 조합의 조합원자격을 가지고 있던 중 2001.04월 동 조합원자격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였음.
- 동 재건축 아파트는 2003.09.01입주예정이나 사정상 입주하지 못하고 양도하고자 함.
[질의사항]
가. 입주권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나. 아파트가 완정된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비과세 요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