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재개발주택입주권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451, 2000.04.1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46014-451, 2000.04.10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의 취득 및 양도현황
․ 1981.11.23 취득한 부친소유의 1주택을 1999.04.15 부친의 사망으로 배우자인 모친이 상속 받음
․ 위의 상속주택이 2000.05월 재건축으로 인하여 입주권을 받음.
․ 2002.04.16 모친의 사망으로 자녀 8명이 동 입주권을 받음.
․ 2003.05.26 동 입주권을 양도
- 위의 상속받아 양도한 입주권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