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01.12.31 이전 신공장 취득하고 ’02.1.1 이후 구공장을 양도시 과세이연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30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의 성립 후 양도일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지 질의회신문(재일46014-2675, 1995.10.1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 재일46014-2675, 1995.10.11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1991.03.17 건설업자에게 양도하면서, 양수자인 건설업자의 책임과 권리에 따라 주택을 철거한 후 그 토지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여 분양대금으로 잔금을 청산하기로 계약함. - 다세대주택의 신축 및 분양개시 후(1992.12월)에도 양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여 잔금청산과 동시 소유권이전을 하도록 판결을 받고(1997.09.04), 그 겨로가 2002.10월 잔금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함 - 매매계약체결 당시인 1991년에는 다른 주택이 없어 1세대 1주택 상태였음. 위와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의 판정기준일을 매매계약일 현재로 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기본통칙 89-21 【매매특약이 있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