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여부 판정시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의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1. 1969.10.28 친정아버지의 사망으로 공동으로 단독주택을 상속받음
(지분내역 : 친정어머니 : 1/7, 장남인 오빠 : 2/7, 장녀인 본인 : 1/7, 차녀인 여동생 : 1/7, 차남인 남동생 : 2/7)
2. 상기 단독주택의 노후로 1990.11.27 허물고 2층짜리 다가구용단독주택으로 재건축함.(지분비율 : 1/5씩 동일비율) : 현재 친정어머니 거주
3. 1996. 12. 20 본인의 남편명의로 31평형 아파트 매입하여 2002년 7월 현재 이 아파트를 매도하고자 함
【질 의】
이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제155조
나. 유사사례
- 재일46014-43,2000.01.13호
- 국심2000서162,2000.10.07 - 국심2002중242,2002.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