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제도46014- 10614, 2001.04.17 외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제도46014- 10614, 2001.04.17
※ 재재산46014-20, 2000.01.20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임대아파트 현황
| 아파트 주소지 | 호수 | 계약일 | 등기일 및 임대개시일 |
| ○○ ○○구 | 1 | 1997.06월 | 1998.01월 |
| ○○ | 5 | 1997.02월 | 1999.11월(미분양아파트) |
| ○○ | 2 | 1997.11월 | 1999.11월(국민주택) |
임대사업자 등록지 : ○○구청, 1997.07월
사업자 등록증 : ○○세무서 (1997.07.29개업), ○○세무서(1999.10.29개업)
○ 위 임대자산외에 ○○시 ○○구에 소재한 아파트1채를 1995년 분양받아 현재까지 소유․임대하고 있으며 (거주사실 없으며 임대주택으로 신고사실 없음)다른 주택은 없음
[질의]
이 경우 ○○구의 아파트를 2003.09.30까지 양도하여 하는데 상기 임대아파트 8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어 분당의 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