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래 당사자간 다툼으로 잔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3.08.21
잔금청산에 갈음하여 잔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나 잔금청산에 갈음하여 공탁한 것인지 혹은 잔금청산을 위하여 공탁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판결문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심사양도98- 23420(1998.08.14), 심사양도98-56(1998.03.27), 재산 01254-1673(1992. 7. 4), 재삼46014-104(1995.01.13), 재일46014-659(1994.03.1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잔금청산에 갈음하여 잔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지만, 잔금청산에 갈음하여 공탁한 것인지 혹은 잔금청산을 위하여 공탁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판결문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매수인은 매도인인 종중의 대표자로부터 토지를 구입하기로 계약(1988.1.18)을 하였는 바,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당일 계약금을 같은해에, 중도금을 종중대표자에게 지불하였으나, 종중은 대표자격없는 사람과 계약을 하였다는 이유로 잔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을 무시하고 제3자에게 다시 매각하여 소유권이전등기(1990.1.11)를 해주었음 이에 매수인은 소송절차에 따라 나머지 잔금을 법원에 변제공탁(1989.11.24)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1993.2.26)하였고, 판결에 따라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1993.10.12)를, 매도인인 종중은 공탁금 수령(93.12.2)을 하였음 이 경우 취득․양도시점이 공탁일(재삼46014-104,1995.1.13)과 공탁금수령일(재일 46014-2009,1999.11.24)이라는 서로 다른 국세청해석사례가 있는데 어느것이 맞는 것인 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심사양도98-2342, 1998.08.14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매매당사자간의 다툼으로 인하여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양도시기를 정함에 있어 양도자의 수취거절 및 매매계약 무효소송등으로 약정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잔금과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공탁일까지의 법정이자를 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한 경우 취득시기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에는 매매잔금 및 지연손해금 변제공탁일이 1991. 11. 26이므로 변제공탁일인 1991. 11. 26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이다. ○ 심사양도98-56,1998.03.27 다. 사실관계 및 판단 4) 전시 관계법령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사사례를 보면 거래당사간의 쟁송으로 잔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고(국세청 재산 01254-1673. 1992. 7. 4) 토지매매조건의 불이행으로 양수자가 동 대금을 공탁하고 확정판결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경우 양도시기는 동 잔금공탁일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국심 86서 483, 1986. 6. 4) 쟁점부동산의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공탁일인 1996. 1. 12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볼 때 쟁점부동산은 양도일이 1996. 4. 10로서 1년이내의 단기양도가 되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에서 실지거래가액, 투기성거래여부 등을 조사확인하여 재조사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01254-1673,1992.07.04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거래 당사자간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 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잔금청산에 갈음하여 잔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을 양도일 로 보는 것이나 이는 당해판결문 등을 사실조사하여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 재일46014-751, 1999.4.20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재결을 신청하여 재결된 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당해 토지 등의 보상금을 공탁하여 그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 이 되는 것이나,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2.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경된 토지 등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