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정채권을 중도에 매입한 경우에 상속세및증여세 자금출처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30
'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회신] 1. 귀 질의 1., 2.의 경우 붙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 및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63,2000.03.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3.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포함되는 것이며, 질의 4.의 경우는 양도와 취득을 합하여 3회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2.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 잔금을 청산한 후 4개월 정도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경우의 취득시기 3.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실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포함되는지 여부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란 양도와 취득을 합하여 3회 이상인지 또는 각각 3회 이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양도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재재산46014-63,2000.03.10 “양도” 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