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주택투기지역 내의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주택 외의 부분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서일46014-11071,2003.08.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일46014-11071,2003.08.08
1. 질의내용 요약
주택투기지역 지정내의 겸용주택(주택부분이 상가부분보다 작음) 양도시 상가부분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3 【지정지역 기준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