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29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140, 1999.06.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 소재 토지(제방, 유지)를 수용당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자 하였으나 과거부터 현재까지 개별공시지가가 사정, 결정된바가 없음. 이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