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아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계약자 명의를 아버지 명의로 변경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29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211, 2000.10.11 및 서일46014-10369, 2002.03.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이 3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ㆍA주택: 1999.04.08. 신규분양 받아 2001.12.12. 잔금후 현재 거주. ㆍB주택: 2002.04.30. 취득하여 현재 임대 중. ㆍC주택: 2002.06.15.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아 현재 중도금 불입 중. (질의사항) 1 A주택을 2004.02.○○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B주택을 3년이상(1년거주) 보유하게 되는 2005년 이후에 당해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A주택 및 C주택이 주택수에 제외되는지 여부. 3. A주택 및 C주택을 취득하여 5년 경과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A주택 및 C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