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211, 2000.10.11 및 서일46014-10369, 2002.03.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이 3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ㆍA주택: 1999.04.08. 신규분양 받아 2001.12.12. 잔금후 현재 거주.
ㆍB주택: 2002.04.30. 취득하여 현재 임대 중.
ㆍC주택: 2002.06.15.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아 현재 중도금 불입 중.
(질의사항)
1 A주택을 2004.02.○○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B주택을 3년이상(1년거주) 보유하게 되는 2005년 이후에 당해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A주택 및 C주택이 주택수에 제외되는지 여부.
3. A주택 및 C주택을 취득하여 5년 경과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A주택 및 C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