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반환받아 최초계약자 명의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하는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아파트(국민주택규모이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2002.3.26.)한 거주자가 당해 아파트 분양권을 그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당사자가 당초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여 분양권을 반환받아, 최초계약자 명의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 질 의 ] |
| - 본인은 2002.3.26 건설회사로부터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를 최초 분양받음. - 2003.2.12 상기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 상기 분양권을 배우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3월)이내에 본인 명의로 반환을 받으려고 함 이 경우 반환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규정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