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분양권을 취득하여 매입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28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겸용주택이 주택으로 보는 상가부분의 가액을 포함하여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체를 고가주택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
[회신]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상가부분의 가액을 포함하여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되면 상가부분도 주택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것이므로 질의와 같이 주택부분이 상가부분보다 큰 복합건물(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춤)을 양도한 경우로서 그 실지 양도가액이 각각 주택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은 5억, 상가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은 4억인 경우 주택으로 보는 상가부분(그 부수토지 포함)도 고가주택부분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택부분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그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주택부분 시가 5억, 주택이외부분 실가 4억)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