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겸용주택이 주택으로 보는 상가부분의 가액을 포함하여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체를 고가주택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
전 문
[회신]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상가부분의 가액을 포함하여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되면 상가부분도 주택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것이므로 질의와 같이 주택부분이 상가부분보다 큰 복합건물(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춤)을 양도한 경우로서 그 실지 양도가액이 각각 주택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은 5억, 상가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은 4억인 경우 주택으로 보는 상가부분(그 부수토지 포함)도 고가주택부분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택부분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그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주택부분 시가 5억, 주택이외부분 실가 4억)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