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28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이는 상속개시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214,2000.10.12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46014-1214,2000.10.12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1999년 모친 사망으로 모친이 소유하던 1주택을 상속받음. 상속개시시점에 모친과 동일세대임. 본인은 1987년에 취득한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었음. 2주택상태에서 2003년 6월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함 [질의] 2003. 6월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