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이는 상속개시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214,2000.10.12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46014-1214,2000.10.12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1999년 모친 사망으로 모친이 소유하던 1주택을 상속받음.
상속개시시점에 모친과 동일세대임.
본인은 1987년에 취득한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었음.
2주택상태에서 2003년 6월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함
[질의]
2003. 6월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