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가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27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계약당시 부동산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로서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671,1997.03.20호, 재일46014-2726,1997.1120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671,1997.03.20 ※ 재일46014-2726,1997.1120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 개인이 수필지의 토지를 집합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함. ○ 이 중 일부 필지는 사업지 경계선에 있어 분할 양도될 예정이며, 사업승인 및 측량작업 추진중이어 계약시점에는 분할면적이 확정되지 않아 대략적인 분할 예상되는 면적에 대하여 실제로 잔금까지 지급받고 토지 사용승인을 해준 상태임. ○ 추후 양도면적이 확정되면 그 때 소유권 이전등기와 대금의 정산절차를 거치기로 함. [질의] 이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양도시기 및 양도면적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