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에 참여한 자가 조합을 탈퇴함에 따라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잔여 또는 신규가입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594, 1999.08.24)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남편과 부인은 남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으로 하기로 당초에 약정하여 임대용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도중에 남편은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고 부인 단독사업으로 변경하였음. 부동산신축자금 대부분은 은행차입금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또한 남편의 토지에 대한 적정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남편의 출자지분 반환은 모두 현금으로 이루어졌음.
[질의]
이 경우 남편이 공동사업자로 참여한 지분에 상응하는 신축중인 건물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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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