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의 가액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8.19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계약서에 기재한 금액에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없는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같은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 2.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012, 2000.08.18 및 재삼46014-1341, 1999.07.0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질의 3.의 A와 C는 연접된 토지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1필지의 토지(임야)를 2인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중 일부를 대지로 형질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지번분할 하였음. -위와 같이 분할하여 A1과 B1을 갑이, D를 을이 소유권을 가진 후 갑소유의 토지를 양도하였음. (질의사항) 1. 위의 공유물분할을 양도로 보는지 여부. 2. 분할면적 비율은 분할전과 같으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가액으로는 을이 더 커진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증여세 계산시 평가방법. 3. 위 사례와 관계없이 아래의 A토지와 C토지가 연접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