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계약서에 기재한 금액에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없는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같은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 2.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012, 2000.08.18 및 재삼46014-1341, 1999.07.0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질의 3.의 A와 C는 연접된 토지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1필지의 토지(임야)를 2인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중 일부를 대지로 형질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지번분할 하였음.
-위와 같이 분할하여 A1과 B1을 갑이, D를 을이 소유권을 가진 후 갑소유의 토지를 양도하였음.
(질의사항)
1. 위의 공유물분할을 양도로 보는지 여부.
2. 분할면적 비율은 분할전과 같으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가액으로는 을이 더 커진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증여세 계산시 평가방법.
3. 위 사례와 관계없이 아래의 A토지와 C토지가 연접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