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 완공전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370, 2000.11.17 및 재산46014-10135, 2002.11.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1주택은 재개발로 새로이 취득하고 나머지 1주택은 양도가 이루어 진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재개발주택
ㆍ취득일:1978.06.15 ㆍ관리처분인가일:2000.10.17 ㆍ사용승인일:2003.05.28
2. 나머지주택
ㆍ취득일:1999.08.03 ㆍ양도일:2003.06.27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