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복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의 산정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08.19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336, 1998.10.30, 서일46014-10946, 2003.07.16 및 재일46014-2970, 1997.12.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무주택 상태에서 2000.03.22. 부친으로부터 겸용주택(주택부분이 상가부분보다 적음)과 다세대주택을 상속받은 후, 2003.01.30.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현재 1세대 3주택 상태임.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03.07.15. 상속받은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1. 상속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는 주택. 2.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9조 【상속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