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8.19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05.23부터 2003.0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33, 2002.01.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L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1999.02.25.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비와 함께 계약금을 납부하고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며, 동아파트는 2002.04.29. 다용승인을 받았음.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3 【신축주택의 취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