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05.23부터 2003.0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33, 2002.01.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L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1999.02.25.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비와 함께 계약금을 납부하고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며, 동아파트는 2002.04.29. 다용승인을 받았음.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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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3 【신축주택의 취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