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 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8.18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및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3454, 1994.12.28, 서일46014-10463, 2003.04.14, 재일46014-1647, 1999.09.07 및 재산상속46014-22, 2000.01.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배우자와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아래의 아파트를 이혼위자료로 줄 예정임. 약 20년 전에 취득하여 그 동안 계속 거주. 다른 주택은 없으며, 당해 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하여 철거되고 현재 공사중에 있음. 당해 주택(입주권)의 현재 시가는 6억원을 초과. (질의사항) 1. 위자료 명목으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경우. 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과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산정방법. 2. 위자료 대신 이혼전에 당해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가액 산정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