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27
재건축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146, 1999.06.12 및 재일46014-501, 1996.02.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1982.○○.○○에 대지 30평, 건물 15평인 아파트를 구입하여 2003.02.○○ 대지 30평, 건물 50평으로 재건축 되었음. 2003.06.○○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환산하고자 하는 경우의 기준시가 계산시 토지 및 건물의 취득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 부칙 제8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