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146, 1999.06.12 및 재일46014-501, 1996.02.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1982.○○.○○에 대지 30평, 건물 15평인 아파트를 구입하여 2003.02.○○ 대지 30평, 건물 50평으로 재건축 되었음. 2003.06.○○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환산하고자 하는 경우의 기준시가 계산시 토지 및 건물의 취득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
부칙 제8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