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2003.08.18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필지의 임야(1986년 영림계획서에 의거 영림)를 공공용지로 수용되게 되었는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법조항이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1. 12. 29 법률 제653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생략 《 보충설명 》 - 2002.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0%,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10% 감면함. - 양도소득에 세율이 인하되어 세부담이 경감됨에 따라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축소조정(현금보상시 25%→0%, 채권보상시 35%→10%)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개정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00. 12. 29 개정)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재개발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46014-10026,2002.02.28 【질의】 2002. 1. 1~2003. 12. 31 기간 중에 공공사업용 등으로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77조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2002. 1. 1 이후에 양도한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77조 감면율을 적용함 〈을설〉 2002. 1. 1~2003. 12. 31 기간 중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감면율을 적용함 【회신】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시기는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을 알림 【보충설명】 2002. 1. 1~2003. 12. 31까지 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는 토지 등은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수령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