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863 (1999.5.6), 재일46014-960(1997.4.22) 및 재일46014-1058(1997.4.3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863, 1999.5.6
1.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증여자의 토지가 ○○시 행정명령으로 강제로 이주 정착시킨 무허가건물 불량주택단지로 이로 인하여 재개발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었으며 아울러 이곳에서 출생 성장하여 독립한 자식에게 증여(4평)함으로서 지역 권리권자로 재개발 사업으로 주택을 분양 받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모정으로 증여하였으며 자식 이○○(○○○○○○-○○○○○○○)가 주택분양 미계약에 따른 연체료 및 잔금 등의 준비가 어려워 만부득이 중도에 권리를 포기 양도하게 되었으며, 이때에 1가구 1주택의 개념에서 면세처리 되고 현재에도 무주택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바, 이것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키 위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옳은 일인지. 심사숙고 하시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1999. 12. 31 제목개정)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863 (1999.5.6)
1.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 것임.
○ 재일46014-960(1997.4.22)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것임.
○ 재일46014-1058(1997.4.30)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증여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자산이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