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8.18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이내에 당초 증여자 이외의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 제외되는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당초 증여자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부분은 증여세 과세가 제외되는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부로부터 아파트분양권을 증여받아 본인명의로 아파트소유권을 등기한 후 당초의 증여일부터 3월이내에 아파트 소유권을 부와 모에게 각각 2분의 1씩 증여한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단서개정)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31-0…1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당초 증여후 6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증여를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경우 󰡒반환󰡓이라 함은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삼 46014-994 (1999.5.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父가 취득하여 子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내에 父가 반환받은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당초 증여 및 반환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父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子가 그 금전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父명의로 소유권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 제외되는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매매과정, 매매대금의 지급자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父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의 증여와 반환에 해당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