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1. (질의1) 피상속인 사망일 당시 동일세대 여부에 대한 질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1708(1999.9.20), 재일46014-2857(1996.12.26) 및 재일46014-2464(1997.10.17)】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2) 피상속인 사망일 당시 동일세대로 판정된 경우에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산46014-1214(2000.10.12) 및 재산46014-478(2000.4.1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 피상속인 사망일 당시 별도세대로 판정된 경우에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산46014-1813(1999.10.1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아버지, 어머니가 언니 집에 주소 등록이 되어 있는데 언니, 아버지 각각 집이 1채씩 있습니다. 부모님은 언니집에 등록은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사는곳은 다른 곳에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어머님께서 집을 상속받으셨는데 이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또 지금 세대분리를 하면 어머님은 취득시점(아버님 사망일?)을 언제로 하며 얼마간 보유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