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를 보유하다가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은 주택을 취득한 이후 국외이주 기타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를 보유하다가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무주택자로서 1998.1.30.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장인 소유주택에 전입하여 같이 생활하고 있던 중 98.11.17. ㅇㅇ구 ㅇㅇ동 재개발 ㅇㅇ아파트의 입주권을 매입하였으나 미국회사에 취업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아파트미준공인 상태에서 99.4.14. 가족 전원이 미국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2003.5월에 당해 ㅇㅇ아파트(준공일 : 99.9.1)를 매매하였는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한다. (96.3.30. 개정)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0.4.3.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0711,2003.06.02 【질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 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면서 동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소유하다가 동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조합원 자격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 아파트가 건설중인 상태에서 동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의 규정의 적용여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어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양도하더라도 동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재일46014-2018,1997.08.23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 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시민권 또는 영주권 획득여부에 관계없음)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2. 그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보유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