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삼46014-1094(1999.06.07)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1094, 1999.06.07
1. 질의내용 요약
○ 갑 소유의 토지위에 갑과 갑의 배우자가 모텔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모텔업을 영위할 경우 갑의 배우자가 갑 소유의 토지사용에 대하여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37조
에 의한 토지무상사용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증여의제가 적용될 경우 갑은 별도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 재삼46014-1094, 1999.06.0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아버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아버지와 아들이 건물을 신축하여 두 사람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