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260 (1997. 9.24)】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260, 1997.9.24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 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① A는 지난 5월에 주택의 건물만(대지는 제외하고) 매도하였으며, A의 배우자 (처)는 7월에 국가의 공공사업용 토지 수용으로 주택(토지, 건물 포함)을 정부에 매도하였음.
② A는 또 다시 토지(지난 5월에 건물만 매도한 대지)를 매도하려고 함.
【질 의】
상기의 건물부분을 양도한 이후에 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1.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000. 12. 29 개정)
가.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260 (1997.9.24)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 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