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세대전원이 출국하면서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3년 미만 보유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 2152, 1997.9.10외 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967년생 미혼 남으로 단독세대주인 거주자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84.69㎡ 1주택을 2001.8.29.취득한 후 2003.5월 외국의 대학에서 입학허가 통지를 받고 1년이상 국외거주를 요하는 취학을 위해 2003.6.27. 상기 주택을 양도하고 2003.7월중 출국예정인바, 출국전 3년미만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 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한다. (96.3.30. 개정)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0.4.3.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심2003구393,2003.04.23 【제목】국외이주 등을 위해 해외에 출국하기 이전에 국내에 있으면서 주택을 양도했음을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배제함은 부당한 사례 【결정이유】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를 기준으 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보유요건에 예외사유가 있는지 여부도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97누 18288, 1999. 5. 11 같은취지),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시점은 청구인이 해외에서 3년간 근무할 것이 확정된 이후이고, 실제로도 청구인들과 자녀 2인은 모두 2002. 6. 9 출국하여 홍콩에 거주해 오고 있으므로 이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비록 청구인들이 해외에 출국하기 이전에 국내에 있으면서 쟁점주택을 양도하기는 했으나 현실적으로 일단 출국하게 되면 국내의 쟁점주택을 매각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납세자가 세대전원과 함께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 국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해외로 출국하기 전에 국내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세대원들과 함께 해외로 출국하기 이전에 국내에서 주택을 매각하였다 하여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배제함은 부당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2152,1997.09.10 【제목】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행일로부터 1년내 세대전원이 출국하면서 출국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않을 것을 조건으로 3년 미만 보유 1세대1주택 양도시 비과세함 【질의】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 해외이주신고확인서의 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출국하면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출국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신】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 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해외이주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해외이주신고확인서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출국하면서 출국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주택을 소유하고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조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항 제1호 【해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1년(주택을 양도하고 다른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출국하는 경우 비거주자로 보는 기간) 비거주자 │…………………………………………………………│…………… ─┼──────────────────────┼──── ▲ ▲ ↓ 해외이주신고 주택양도 출국일 확인서 교부일 ※ 해외이주법시행령(대통령령 제4229호) 제5조 제3항 해외이주신고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