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21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양수도 방법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29조의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2735,1996.12.10 및 제도46012-11032,2001.05.0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법인46012-1311,1999.04.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735, 1996.12.10 조세감면규제법(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같음)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양수도 방법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29조의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문의 경우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만 위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고자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경우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그 법인 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하는데, 20년 이상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착오에 의하여 포괄양수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로 3개월이 경과한 경우 (질의사항) 1. 다시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의 사업을 법인에게 포괄 양수도 하여도 1년 이상 계속사업자로 인정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현물출자의 경우에도 사업양수도 방법과 동일한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등”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생략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 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735,1996.12.10 조세감면규제법(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같음)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양수도 방법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29조의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문의 경우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만 위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제도46012-11032,2001.05.09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이미 설립된 법인에 사업과 관련한 자산과 부채를 양수도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의 양수도가 종결되면 거주자는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폐업과 관련한 납세의무는 별도로 있음)를 하는 것임. ○ 법인46012-1311,1999.04.09 제조업ㆍ광업 등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순자산가액” 이라 함은 법인 설립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으로 전환한 기업이 1999. 1. 1 이후에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피합병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9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