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취득가액의 환산가액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8.08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초 신고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산가액에 의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신고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A가 1996.12.30. 목포소재 부동산을 취득하여 1997.7월에 B에 양도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 13백만원, 양도가액 15백만원으로 신고 - 그 후 B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시 단기양도에 해당되어 취득가액을 104백만원으로 신고하자 과세관청에서 A에게 양도가액 104백만원, 취득가액 13백만원으로 결정한 경우에 A의 취득가액을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 13백만원으로 하는 것인지, 99.12.28개정전 소득세법 제100조제1항 의 단서규정에 의거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99.12.28.개정전)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 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99.12.28.개정전)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중간생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99.12.28.개정전) ①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각호 및 제157조 제4항․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제4항․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제4항 각호의 1(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를 말한다. ④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 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가.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자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나.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 3. 양도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99.12.28.개정전)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01254-1923 (1991.7.9)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양도․양수한 자산이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같은 규정에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증빙제시가액과 회신가액이 불일치하거나 거래상대방이 회신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매계약서등 실지거래가액임을 주장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담합이나 허위로 가공작성한 가액은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