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매각 전 상가부분을 멸실한다 하더라도 그 부수토지는 과세대상이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981,2000.08.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46014-981, 2000.08.09
1. 질의내용 요약
- 1982년 취득한 토지위에 1987년도에 전면은 상가, 후면은 주택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거주하다가 상가부분을 철거하고 주택만을 양도하는 경우, 부수토지 전체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