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취득ㆍ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20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등기에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371,1998.07.2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재일46014-1371, 1998.07.23 1. 질의내용 요약 - 2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양도 및 취득일이 같은날이 되는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